예규·판례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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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01254-1606생산일자 1991.06.13.
AI 요약
요지
새 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새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공장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세제의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 지구에서 장롱류의 일종인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저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하는 공장 식구는 16명정도입니다. ○○○ ○○지역이나 ○○군의 지역으로 조그마한 땅을 매입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없이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세금의 혜택까지 있다니 더욱 용기가 생깁니다. 서울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 받는 세제의 혜택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