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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607생산일자 1991.06.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기업체 직원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저는 1987.09.23일 민영 APT를 분양 받아 1988.04.2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1990.03.06 직장발령(○○에서 ○○으로)으로 인하여 ○○에 (1990.03.27일 주민등록 전가족 이전) 이사하여 ○○에 APT를 팔고 (1990.04.11 잔금 받음) ○○에 주택을 구입하여 했으나 구입하지 못하고 ○○에 다시 조그만한 연립 주택을 구입(1990.04.20.잔금지불) 했습니다. 이 경우 ○○ APT에 대한 양도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1988.04.28일 APT를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 설정(주택B)를 했는데 그보다 먼저 분당 APT에 대한 분당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분당사무소에 확인한바 잔금이 1988.06.24일 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참고로 저는 1988.03.30에 APT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놓아 전세자가 입주를 하여 (1988.03.31일 전세자 입주함) APT에 살았으나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기지는 않았으며 APT 관리사무소및 ○○통신공사 ○○○전화국에서 전화를 (1988.03.31)놓아 준 기록은 있습니다.

이 경우 근거서류를 APT 관리 사무소, ○○통신공사 전화 청약기록이 인정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