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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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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여부
재일01254-1609생산일자 1991.06.13.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1, 1991.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81, 1991.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모님이 작년에 다 돌아 가시고, 차남으로 독신 세대주로 1962년 03월생입니다. 회사 근무한 지는 만4년이 되었고, 직장에서 조합 아파트를 추진하여 1991년 04월28일 경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과정을 받고 싶어 08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09월에 유학을 가기로 하여 TOEFL시험도 보고 몇몇 대학에서 입학 허가장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 아파트를 팔고 가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