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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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여부재일01254-1610생산일자 1991.06.13.
AI 요약
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4,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4,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전답 공유자지분 688의 460평을 1964년 04월 16일에 취득하여 경작해오던중 1989년 06월 06일에 여의도 소재 ○○석탄공사(○○광업소)로부터 채단관계로 강제수용되여서 보상금8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금년에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100여만원이 부과하여 이에 대한 문의를 하고저 합니다. 참고사항은 이번에 같이 수용되였던 수십세대는 방위세도 내지지 않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