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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1612생산일자 1991.06.13.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33, 1988.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3, 1988.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 코저 합니다. 저는 8년전에 겸용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공부상 1층은 점포57.40㎡이고 2층은 주택40.32㎡입니다. 취득당시 저의 가족은 5명이며 현제는 6명입니다. 근무형편상 즉시 왼주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1987년 10월 17일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시 소재지) 주소지를 옮기고 1990년 10.19까지 실지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저와같이 거주하는 가족중에도 양도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취득한 주택은(8년전) 공부상 점포의 면적과 실지 점포와의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상 점포는 1층 57.40㎡로 되어 있으나 실측을 하면 점포면적이 32.8㎡이고 주택 면적은 24.60㎡입니다. 그리고 2층은 공부상 면적과 실지면적이 똑같이 40.32㎡입니다.

그런데 적은 월급으로 5사람의 생계유지를 하기가 힘들어 1987년 10월 17일부터 1990년 10월 19일까지 저의 아내가 (처) 점포1칸은 문방구(16.4㎡)로 직접 경영 하였으며 다른 점포 1칸은 미장원으로(16.4㎡)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층의 40.32㎡ 주택에서는 가족이 5명이라 협소하여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문방구에 딸린방에는(양도분 현제까지) 저의 부부가 실지 거주하였습니다. 점포에 딸린방에 점포(문방구)를 직접 경영하면서 양도일 현제까지 점포에 딸린 방에 실지 거주하였다면 점포에 딸린 주택은 주택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점포에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