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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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재일01254-1614생산일자 1991.06.1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저희 부부 는 직장인으로서 1991.04.30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1988.07.01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 ○○ ○○구 ○○동소재 아파트(22평형)를 명의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동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 ○○구 ○○동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동 아파트 뿐임)
[질의사항 1]
소유권 취득후 전혀거주하지않은상태에서 (아파트소유자)가 퇴직을 하고, 본인(남편)이 직장근무형편상 ○○에서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전출하게될 경우,다른 시,읍,면에 전입신고후 동 아파트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근무,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비과세될 경우 다른 시,읍,면에 전입신고후 몇개월내에 양도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사항 2]
소유권취득후 전혀거주하지않은상태에서 등기일로부터 5년후에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