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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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01254-1617생산일자 1991.06.13.
AI 요약
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8, 1989.04.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의사항]
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가 해외파견 명령을 받아 파견근무 기간동안 주택의 관리 및 해외생활자금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가족전원(4명)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근무상의 형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