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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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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01254-1634생산일자 1991.06.17.
AI 요약
요지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8,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8, 1990.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원래 무허가건물이었던 ○○구 ○○동 ○○호 소재 주택1동을 취득하여 (1985.01.05 취득) 거주하다가, 당시 무허가 건물 양성화 법률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한시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양성화 되었는바 (1985.06.29 준공검사필) 금반 동주택을 타에 양도케 되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재무부에서 정하는 무허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 규칙 제18조의2 (건축물의 정의) 제2항의 규정에서 무허가건물이라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없이 건축한 건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 주택은 건축법에 우선한 특별법에 의하여 양성화 및 준공검사필 되었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으로 사료되옵는바, 이에 대한 확실한 유권 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