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636생산일자 1991.06.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9,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호에 사는 ○○○이라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제가 처음에는 ○○○구 ○○동 ○○호 초원 연립을 1981년에 취득하여 1989년도까지 살다가(약8년) 1988년 09월 02일에 ○○구 ○동 ○○호 단독주택을 취득하였는데 구옥이라 너무헐어서 신축을 하였습니다.

신축을 하려면 구옥에 사시는 세입자가 있기에 세를 빼주고 준비기간이 있어 1989년 06월에 멸시하여 12월에 준공하여서 이사하여 살다가 ○○동 집을 1980년 04월에 팔았는데 이런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청장님이 명답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