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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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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의 결정
재일01254-1637생산일자 1991.06.17.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2,258㎡ 중 3분의 1인 약752㎡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그런데 본지구일대 약 8만평을 건설부가 1985년도에 대한 주택공사를 기업자로 하여 공영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1990년 11월 20일에 ○○남도가 사업시행 허가를 승인하고 1991년 05월 25일 본인의 토지를 비롯한 협의보상에 불응한 지주들의 토지를 중안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토지보상금을 ○○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사건에 관하여 공공사업에 수용당한 토지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된다고 하는 주택공사의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조세감면 규제법의 적욕시한이 1991년 12월말일까지라 하는데 우리지주들이 1991.05.25.에 공탁에 의한 수용을 당하고 위법부당한 당국의 토지 수용에 반대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1991년이 경과한 이후에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면 감면규제에 해당되는지 아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