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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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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1642생산일자 1991.06.1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사택에서 생활을 하다 1988년 03월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989년 07월에 입주하여 거주하다 1990.01.05일 회사 형편이 어려워 퇴직하고 1990.02.06일 ○○로 세대주 혼자만 퇴거를 하여 합성수지제조업을 개업하여 1990.02.212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 공장에서 혼자 직원들과 거주하다 가족들과 합류목적으로 1990년 03월에 주택을 양도하고 당월에 전가족이 ○○로 퇴거하여 합류하고 전셋집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면세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