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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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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결정
재일01254-1673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 임야 7934m2의 부동산은 1981.02.04 취득하고(등급40) 1990.05.23 수용에 의하여 1990.05.23 위부동산 중 ○○-○○로 분할하여 6817m2은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된바 있음.

 가. 위 양도에 따른 세금부과에 있어 질의인의 취득당시 40등급 양도당시 127등급으로서 위를 기준으로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며

 나. 세금부과에 있어서 취득시 등급을 37로하고 대학주택공사에서 1990.05.23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로 분할하여 등급170으로 되었는데 과세기준을 37등급 170으로 책정하였음은 부당하다 생각하고

 다. 수용에 대한 소유권이전원인 날짜의 기준인데 질의인은 재결결정문을 1990.11.15수령하고 1991.01.20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주택공사에서는 아무통지 없고 대금지급도 없이 1990.05.20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음은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탁하였다고하나 재결결정은1990.11.15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