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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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재일01254-1675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아파트인 ○○구 ○○동 ○○아파트 24평형을 1989년07월 분양받고 1989.09.24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자영업을 하기위해 1990.07.20일 직장(주식회사 ○○)을 퇴사하고 ○○도 ○○시에 조그마한 밧데리상을 개설, 1990.11.23 과세특례사업자등록후 운영중에 있으나 ○○시에서 ○○시까지 출퇴근이 여의치 않아 상기 아파트를 판매하고 전 가족이 ○○시로 이주코자 하는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시에서 ○○시로의 이주시 타시도로의 전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동일직장에서의 전근이 아닌 퇴사후 신규로 사업장개설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사업상의 이유로 전가족이주시, 사업장개설후 일정기간 이내에 전가족 이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등의 이주시한에 대한 국세청의 내규유무.
라. 1989.09.24일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재개발아파트인 관계로 지적정리등의 사유로 현재까지도 소유주 앞으로 개인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이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현상태에서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여부.
마. 아파트매매후 ○○시로 이주시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는지 전세등으로 이주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