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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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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재일01254-1677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2, 1990.05.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52, 1990.05.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부터 ○○시에서 ○○시로 직장관계로 이사를 와서 살던중 1987년10월 ○○시에서 지은지 2년된 주공아파트(19평)을 매입하여 본인처와 아이들과 부모님이 살던 중 1991년03월 처가 직장이 ○○시로 발령이나서(학교교사) 살던집을 팔았음.(시가2,500만원) 직장관계 때문에 그동안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식구들은 ○○시에 있었음. 집을 살 당시에도 본인 주소는 ○○시에 있는 상태에서 샀고 주거 3년약간넘게 살다가 팔았는데(본인 식구가 살았음) 집소유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 현재는 모두 ○○시로 이사를와서 현재살고있는 집에 전세 (4,500만원)에 있는바 양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1.03.31자로 마지막잔금을 받았고 전세는 1991.04.01 이사하였음(○○시에 집을 저세주지않고 본인 신구들이 살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