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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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재일01254-1680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5,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세자 현황
(1) 성명: ○○○
(2) 인적사항
(가) ○○ 영주권 소유(1987.06.25 이주신고) 거주증명서 참조
(나) ○○거주기간: (1987.11.19-1987.12.08) 거주증명서 참조
(1987.11.19-1987.12.08) 거주증명서 참조
(다) 현국내주소: ○○구 ○○동 ○○-○○ 주민등록참조
(라) 독신이며 세대주임 주민등록참조
나. 양도소득세 관계자료
○ 물건사항
(1) 1988.05.04 현국내주소지물건 취득 거주
1991.05.31 현국내주소지물건 양도
(2) 다른주택소유 없으며 3년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춤
(3) 당해 납세자는 ○○이주신고하여 두차례 잠시 다녀왔을 뿐 계속하여 국내 거주 하였음.
다. ○○영주권을 가진자로서 ○○이주신고 이후 국내 주택을 취득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