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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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683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71, 1991.02.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71, 1991.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에서 ○○구 ○○동에 동물원을 설치함에 따라 임야 ○○번지가 편입되어 1990.10.29 협의 매수 63,139,140원을 수령하였음.
나. ○○세무소에서 신고한바 현행 소득세법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 공시지가 m2당 13,000원에 대한 85,943,000원(6,611m2)을 양도가액으로 방위세 1,889,210원을 세금으로 부담하라도 함.
다. ○○지방 국세청 답변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는 실제거래 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상할수 있다고 하여 ○○세무소에 답변 내용을 보여주었더니 ○○세무소측과 같은 내용이라 함.
라. 본 토지는 1973년에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계약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취등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은 알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