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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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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683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71, 1991.02.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71, 1991.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에서 ○○구 ○○동에 동물원을 설치함에 따라 임야 ○○번지가 편입되어 1990.10.29 협의 매수 63,139,140원을 수령하였음.

나. ○○세무소에서 신고한바 현행 소득세법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 공시지가 m2당 13,000원에 대한 85,943,000원(6,611m2)을 양도가액으로 방위세 1,889,210원을 세금으로 부담하라도 함.

다. ○○지방 국세청 답변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는 실제거래 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상할수 있다고 하여 ○○세무소에 답변 내용을 보여주었더니 ○○세무소측과 같은 내용이라 함.

라. 본 토지는 1973년에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계약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취등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은 알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