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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684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2, 1989.05.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장이 ○○도 ○○군 ○○면 ○○리 소재 ○○유리(주)로서 주소지는 ○○시 ○○구 ○○동이며(1972년11월-1990.11.17)까지 전세로 타가 거주) 1988년도에 ○○시 ○○구 ○○동 ○○의○○의 토지 35평을 취득한후 1989년06월 주택 35평을 신축하여 거주 이전코자 하였으나 직장까지 출퇴근이 되지 않아 전거주지인 ○○구 ○○동에서 그대로 살다가 가중되는 교통체증으로 출퇴근이 더욱 어려우 1980.11.10 ○○구 ○○동 주택을 양도한 후 1990.11.18일자로 현재 주소지인 ○○도 ○○군 ○○면 ○○리로 이사한바 있습니다.

나. 양도된 ○○구 ○○동 소재 주택외엔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직장 출퇴근 고나계로 신축 주택을 거주치 못하고 직장과 가까운 ○○에서 전세로 살다가 가중되는 교통체증으로 부득이 직장 인근으로 이사케되어 ○○구 ○○동 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음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취득 및 양도가 아니고 직장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제5항 제3호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