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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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1684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2, 1989.05.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장이 ○○도 ○○군 ○○면 ○○리 소재 ○○유리(주)로서 주소지는 ○○시 ○○구 ○○동이며(1972년11월-1990.11.17)까지 전세로 타가 거주) 1988년도에 ○○시 ○○구 ○○동 ○○의○○의 토지 35평을 취득한후 1989년06월 주택 35평을 신축하여 거주 이전코자 하였으나 직장까지 출퇴근이 되지 않아 전거주지인 ○○구 ○○동에서 그대로 살다가 가중되는 교통체증으로 출퇴근이 더욱 어려우 1980.11.10 ○○구 ○○동 주택을 양도한 후 1990.11.18일자로 현재 주소지인 ○○도 ○○군 ○○면 ○○리로 이사한바 있습니다.
나. 양도된 ○○구 ○○동 소재 주택외엔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직장 출퇴근 고나계로 신축 주택을 거주치 못하고 직장과 가까운 ○○에서 전세로 살다가 가중되는 교통체증으로 부득이 직장 인근으로 이사케되어 ○○구 ○○동 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음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취득 및 양도가 아니고 직장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제5항 제3호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