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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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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1685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년 12월에 입부하여 생활하던중, 직장내 전보발령(○○정공(주) ○○연수소->○○공장)으로 1989년 02월 가족전원이 ○○시로 이사를 했는데 ○○시에서 회사 사택이 나온 관계로 매도하지 않고 있다가 1991년 04월 ○○시 아파트를 매도 하였는데(2년 4개월 보유) 매도후, 직장 전보에 의한 비과세로 알고 주소지인 ○○세무서에 문의하니 직장전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매도했기 때문에 양도세과세대상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