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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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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01254-1686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 ○○연립18평형 ○○층○○호 소재의 연립주택을 1984.01.20일 매입하고 동건물을 매입한지 6년후인 1990.04.28일 매도한사실이 있음. 1989.12.04일 ○○도 ○○시 ○○동 ○○-○○호 소재 ○○아파트 ○○층○○호 16평형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본인이 거주중에 있는바 ○○연립을 취득한지 만6년후에 매도하고 현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계로 취득기간이 6년여로 양도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양도세가 부가되어 이에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