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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토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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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 명의의 토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6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0.05.05 본인의 고향인 강원도 ○○시에 전 200평을 매입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 부모님이 ○○시에서 거주하시면서 부모님 사망시(1980.05.01)까지 그 토지를 경작하였습니다. 본인은 1953년부터 1977년까지 군에 복무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시에 없었으며 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제 그 농토는 본인에게 불필요, 매매하려던 차에 마침 매수자가 있어 매매를 하였습니다.

○ 자경농지는 7년 이상 소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본인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토지를 경작하신 것이 자경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