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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715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1984년09월부터 ○○에 직장을 가지고 ○○시 ○○동에서 출.퇴근을 하였음-당시 무주택자이었음.

 나. 그러던중 툴퇴근시간 단축목적과 더불어 대가족의 작은 이사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88년08월중 ○○시 ○○동 아파트1를 구입하여 계속 출퇴근 하였음-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갈 형편이 아니었음.

 다. 출.퇴근시간의 과다(왕복 약6기간 소요)와 더불어 건강의 쇄약으로 직장근처로 이주하기로 하고 1990년08월 ○○으로 전대원이 이주하고 1990년10월경 ○○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가. 위 상황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부합되는지 여부.

 나.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그 이유 여부.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이 전근무지를 전체로 하여 근무형편상 퇴거를 하여야 하는 요건(과세관청의 일반적인 해석)이라면 상당히 먼지역(예를 들어 ○○시 주택소유자가 ○○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에 처음으로 취직하여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규칙에서 내용과 불부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