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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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1716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5, 1990.10.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중 귀하와 귀하의 형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95, 1990.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살면서 국민주택(연립)을 사서 세대의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 부득이 가정 형편에 의하여 고향집으로 이사하게 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 고향집으로 이사하고자 하는바(고향집은 형님 명의로 되어 있음) 집이 팔릴때까지 친척에게 맞기고 고향으로 떠난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집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