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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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재일01254-1717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있는 아래 부동산을 1991.05.31일자로 매도하였는바 ○○지점 발령후 2년 경과 뒤에는 당 직장의 인사 관례상 연고지인 ○○시로 다시 발령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매각치 않았다가 1991년03월에 다시 ○○중앙지점으로 발령케되어 부득이 ○○소재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매도시(1991.05.31자) 동 부동산 외에는 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부동산을 매도하기전에 세무법전(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과 신문지상에서 알려진 양도세 감면 사유인 “근문지 이동(아래근무지 이동사항 참조)”으로 인하여 양도세를 감면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양도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