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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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재일01254-1720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28,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28,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0.26년 ○○시 ○○구 ○○동 ○○-○○ 한옥가옥을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장기 보유세를 납입하라고 하는 바 이에대한 여부.
가. 1967.06.16 ○○건축428호로 1967.10.25에 가옥을 완료하였음.
나. 새로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하고 차일피일 완공검사를 보류하고 개인의 재산피해를 주었음.
다. 1982년-1986년 도시특별조치법시행시 다른집은 양성화를시켜주었는데도 본인 가옥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는 이유로 양성화 계획에도 제외되었음.
라. 구청 건축물대장등본도 미완성되었음.
마. 건축후 재산세(건물토지분)를 현재까지 납세완납하였음.
바 1967년부터 1982년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고 현재도 건축이 보전되어 있음. 본인은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1가구 2주택을 매매에 현조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