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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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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01254-1720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28,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28,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0.26년 ○○시 ○○구 ○○동 ○○-○○ 한옥가옥을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장기 보유세를 납입하라고 하는 바 이에대한 여부.

 가. 1967.06.16 ○○건축428호로 1967.10.25에 가옥을 완료하였음.

 나. 새로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하고 차일피일 완공검사를 보류하고 개인의 재산피해를 주었음.

 다. 1982년-1986년 도시특별조치법시행시 다른집은 양성화를시켜주었는데도 본인 가옥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는 이유로 양성화 계획에도 제외되었음.

 라. 구청 건축물대장등본도 미완성되었음.

 마. 건축후 재산세(건물토지분)를 현재까지 납세완납하였음.

 바 1967년부터 1982년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고 현재도 건축이 보전되어 있음. 본인은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1가구 2주택을 매매에 현조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