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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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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721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부친은 평생 살아 오셨고 주민등록등본상에는 1968년부터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1979년부터 소유한걸로 되어 있고 가옥은 미등기 건물로서 공부상 확인할수 있는 것으로는 ○○군 ○○면장 발행 건축물 실측대장이 있음. 1987년 ○○시 ○○국도 4차선이 신설되면서 1989년03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동일지상에 주택을 신축(약22평) 완료 하였음(자율적 농어촌 주택개량). 이후 집안사정으로 1990.11.21 위의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였는바 이에 대한 19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1991.05.30 ○○세무서를 취급청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342,430을 고지받아 은행에 납부하였는데 과세가 합당한 것인지 아니하면 환급받는 길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