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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판정
재일01254-1723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함은 주택의 경우 잔근지급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야회사측의 잔금납부 지정일은 1986년07월이었으나 자금마련이 되지 않아 1987년01월에 잔금을 납부하였는 바 이 경우 취득시기는 실제로 잔금을 납부한 1987년01월이 되는지 여부.

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어떻게 입증하면 되는지 여부.

 (1) 아파트를 분양받을때에는 은행의 영수증이 있느니 이것으로 입증하는지

 (2) 분양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할때에는 개인간에 매매하게 되는데, 개인의 영수증만으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확인이나 공증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소유기간 5년이상으로써의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이라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일것이며 취득일(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청산받으날)이 된것인데 실제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만 5년이상ㅇ이더라도 취득에 따른 등기는 취득일 보다 늦어지고 양도에 따른 등기는 즉시 이루어질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보유기간은 만5년이 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취득일, 양도일이 입증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만5년이상이면 당연히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이에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