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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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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735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0, 1989.06.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0, 1989.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0년도 10월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주택을 샀습니다. 6개월 정도 살다가 제 아이 아버지의 천식이 악화되어(의사 선생님께서도 여기 부산은 천식 환자한테는 그리 좋지 않으니 공기 맑은 곳으로 가서 지내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 권해서) 부산에서 저의 고향인 제주도로 1991년 04월 11일 가족 모두가 이주를 했습니다.

○ 재산이라고는 집하나 뿐인데 3년이 안돼 양도세가 팔지못하고 왔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