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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737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5,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

다 음

○ 갑이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3년 07월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동시에 신주택(A.P.T)을 구입하였는데, 본 신주택(A.P.T)에는 주민등록 전입절차를 하지못하고 국외 직장을 따라 카나다및 미국 등지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 미국에서 영주권 획득 근무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내의 A.P.T 뿐이며 현 미국에서도 임차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번 형편에 따라 본 A.P.T를 양도할 경우

 (A설)

  - 본인은 외국에서 주민권(국적이전)이 아니고 영주권(국적은 한국임)임으로 국내 주민등록만 말살되었으나 본적이 국내에 있으니 한국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거주 5년이상에 해당되어 비과세처리된다.

 (B설)

  - 본인은 국내에 본적은 있다고하나 주민등록이 말살되었고 외국의 여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니 외국인으로 보아 국내 발생하는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