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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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01254-1754생산일자 1991.06.26.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1세대1주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그러나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질의내용
[회 신] |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현재 ○○사 평택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984.04월 ○○사 본사(여의도동소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8.09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 평택공장(경기도 평택군진위면 소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서울에 근무할때 본인은 1988.05월에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18평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1988.09월 ○○사 평택공장으로 인사 발령이 있자 통근거리가 너무멀어서 가족들은 월계동에 남아있고 저혼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사 사원 기숙사로 일단 입사하여 출근 하던중 통근거리가 적절하고 통근버스가 운행중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1990.01월 이사를 하게 되었고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 빨리 이루어 지지않아 1990년 06월에 팔수 있었습니다.
○ 이와같이 직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득이 조그만 아파트를 팔수밖에 없었으나 지금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 통지서를 받아보면서 이러한경우는 비과세 혜택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