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토를 위해 비용을 투입시 세액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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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토를 위해 비용을 투입시 세액계산 방법 여부재일01254-1769생산일자 1991.06.27.
AI 요약
요지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임○○ 라는 농민입니다. 본인이 수십년간 자경한 농지가 구획정리로 농사를 할수가 없게되자 농장을 온게야만 했습니다. 월래에는 논이었든것을 2미터이상 성토하여 밭을 만들어 참외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형질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침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토를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2미터 이상에 성토를 하는되는 제가 이땅을 매입한 금액보다 두배 이상을 투자 하였습니다. 동봉한 ○○리 ○○번지 1020평을 구획정리 하면서 공재하고 받은 한지입니다. 본인은 수십년간 자경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란 생각도 하지 못했고 동봉한 ○○리 ○○번지 약 45평을 팔고 그동한 저축한 금액과 ○○리 ○○번지 논을 조금 매수 하였습니다. 매수한 평수는 약 420평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말을 들으니 양도소득세가 만이 나온다기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흙과 같은 순수한 농민 본인에 서류를 검토하시고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에 세금을 물어야 함니까 알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땅도 팔아서 농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아는것이 없기에 상세한 회신을 듣고 싶습니다. 농민과 비농민에 차이 점은 여부, 농민, 비농민 할것없이 다같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