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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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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1773생산일자 1991.06.2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 30여년 동안 소유 경작 하던 농지 (답) (약 1,200㎡)가 (1982.05.21 일 구획 정리 시행 신고) 1990.06.21 일자로 구획정리 완료후 환지 확정 처분으로 대지 (약 750㎡)로 지목이 변경 되었을 경우 (1991.04.10. 계약후 1991.05.30. 잔금일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 46조 3항 단서 규정을 적용 (30%)를 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