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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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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775생산일자 1991.06.2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 서울에서 거주및 직장근무중 동직장 노동조합에서 주택조합을 설립, 조합원을 모집 확정하고 주택조합 가입비를 지불한 이후 갑자기 동직장 지방 지사로 인사발령 되여 전세대원이 지방근무지로 이사하게되였으며, 지방 지사에서 근무중 중도금을 불입하여 건물(APT)이 준공 되였으나 부득히 거주하지 못하고 1년후 양도하였습니다.(보유기간 약1년)

○ 현재도 동 직장 지방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바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