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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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재일01254-1777생산일자 1991.06.2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56, 1989.10.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56, 1989.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1985년 09월 04일 ○○시 ○○구 ○○동 ○○번지 단독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89년 05월 26일 2층을 증축하여 거주하다가 1990년 10월 13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본인 상식으로는 상기 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한것인데 세무서에 문의하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세무회계사무실 등에 문의한바 비과세 된다고 하니 어떤것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국제심판소 심사청구(국심 89서 1742.1989.04.02일자)도 본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비과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증축한 주택 부분은 전체면적에 안분하여 과세한다.
(을설)
- 증축된 면적이 기존 주택보다 작고 기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