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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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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178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운영상 본인의 주택을 처분하여 회사에 일부 투자하고 교통체증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로 이주할까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의 대지는 본인이 20여년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나 건물은 타인 소유였던 것을 매수하여 등기이전한지 16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가구 일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