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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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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여부
재일01254-1792생산일자 1991.06.27.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위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손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단,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3. 또한 위2항의 규정은 기존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멸실된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종전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
질의내용

[회 신]

건축하거나 증축한 주택중 멸실 또는 증축전의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종전의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당해 재건축 또는 중축한 주택이 재건축 또는 증축일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1항에 관한 사항을 보면 “노후,소실,도괴등으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헐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재건축한 때에는 종전에는 재건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종전주택및 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보와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 헐고 재건축한 면적이 종전의 건축면적과 동일한 경우와 증가했을 경우의 구분이 없는데, 재건축 한 면적이 종전보다 증가했다면, 종전의 면적만큼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고 증가한 만큼의 면적에 대해서는 위 기간 미달시 과세될 수도 있는지의 여부

○ 만일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과세된다면 부수되는 토지면적에 대해서도 건축면적 중 증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과세되는지 여부

○ 두번째는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이 경과한 주택을 헐지않고 증축하여 증축한 날로부터 거주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했을 경우 증축부분에 대해서 과세 여부와 토지분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