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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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재일01254-1822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양군에 1989년 04월 24일 APT를 구입하여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1991년 04월 말에 APT를 팔고 서울에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전직하게 되어 고양군에서 경남으로 전세대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고양군의 APT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