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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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1823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1,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1, 199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홍제동 재개발하기로 결정되어 1986년 09월에 철거된 집을 1996년 10월에 (땅9평)샀읍니다.
○ 1987년 12월에 살던 집(○○APT)을 팔고 (APT가 곧 착공될 줄 알고)세를 살아 왔습니다. 곧 APT가 착공 된다고 믿어온 것이 1990년이 됐고 APT건축비를 비롯해서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 1990년 07월에 개화동 녹지대에 있는 집을 샀읍니다. 아이 학교관계로 이사는 못하고 세놓았다가 1년 후 (1991년 07월)에 이사 할 것입니다.
○ 1991년 03월 APT착공 1993년 03월에 입주 예정
○ 1993년에 입주하면 개화동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