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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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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01254-1839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53, 1991.04.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년 전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10여년 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었는데 요즈음 재개발이 풀리어 집을 헐고 다시 지으려 합니다.

○ 이 기간 동안 후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