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귀문 2의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거주지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5. 또한 귀문 3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6. 귀문 4의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것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주) 소유 ○○아파트가 비업무용으로 분류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전세입주자 전원이 연고권을 주장하여 수의 계약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 추진위원장으로 ○○○를 선임하여 위 업무를 추진하여 매각 대금 ○○원으로 수의 계약 승낙받아 주민(전세입주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각출받아 ○○○외 57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지급 상태에서 포기자 및 연고가 없는 점포 및 아파트를 공매입찰에 의하여 비 연고권자에게 매매하고 매매 차익을 제반 경비사용과 각 주민에게 일정 비율을 배분 하였을 시
1) 납세의무자로 각 주민 개인으로 하여 과세하는지 아니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1거주자로 과세되는지
2)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1거주자로 과세된다면 ○○추진 위원회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추진 위원회 위원장○○○명의로 과세되는지
3) 위원장 ○○○명의로 과세된다면 공개 입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을 양도한 위원장과 과세 시절의 위원장이 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느 위원장이 되는지
4)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공개입찰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미등기 건매에 해당되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