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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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재일01254-1840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636,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이라고 합니다. ○○구 ○○동 ○○번지 1972년 09월 20일 매입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으로서 무허가 건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 많고 해서 매매을 할 입장입니다.
○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쯤 예상해야 되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현재 등급은 219등급 면적은 202㎡입니다.
○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면 양도세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