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03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31.5평 (전용명적 25.7평 이하)을 사원 조합주택으로 분양 받아 1989년 12월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기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본인, 처, 자와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무역 전자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시 ○○구 ○○동 ○○번지 ○○빌딩)
나. 1989년 12월 등기할 당시 본인이 근무하던 (주)○○무역 전자사업부가 1990년 01월 04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등기 할 당시 본인만 길동 332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처와 자는 1990년 01월 14일 이리 현주소로 이사 및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던중 1990년 06월 ○○구 ○○동 사무소로부터 실제거주자가 아니므로 자진 퇴거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리 현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어 현재는 본인, 처, 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음)
이런 생황에서 현재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 할 경우 3년 미만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부득이한 경우의 1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현재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에서 열거 하였듯이 ○○구○○동에서 거주하다 본인만 ○○동 아파트로 전입하고 처와 자는 근무지 변경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이중 일을 피하기 위하여 전세대가 ○○아파트로 전입하지 않고 처와 자는 이리의 현주소로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