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한 필지인 토지 200평을 수인(10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인바 아래 도표와 같이 이 토지 중앙부분에 남북으로 6m도로 도시계획이 책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도표)
서쪽 | 도 로 | 동쪽 |
나 위 소유자 중 “갑”은 50/200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을”에게30/200을 매도하고 매도조건이 차후 도시계획 시설로 토지가 분할 될 때 또는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여 토지 공유지 분할을 할 때는 동쪽으로 30/200을 소유하기로 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공중도 한 후 우선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을 “을”에게 경료 해 주었고, 이에 따라 30/200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자진신고 납부했습니다.
다. 그 후 도시계획 시행으로 본 건토지가 분할되어 6m도로로 20평이 편입 되었고, 동․서쪽 각기 90평 씩 되어 등기부상 소유자난에,
동쪽번지
“갑”소유 90평 중 20/200
“을”소유 90평 중 30/200으로 되고
서쪽번지
“갑”소유 90평 중 20/200
“을”소유 90평 중 30/200으로 되어,
계약조건에 의해 “을”이 동쪽으로 30/200을 소유하게 하려면,
“갑”은 동쪽 번지인 “갑”의 소유 20/200을 “을”에게 주고 반대로
“을”은 서쪽 접지인 “을”의 소유20/200을 “갑”에게 주어 서로 교환등기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교환등기를 할 때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론 “을”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당초 1필지의 공동소유의 토지가 이 건 소유권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시계획 시행에 따른 6m도로의 편입으로 동․서로 분할되었고, 따라서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분할 된 것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 의거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