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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846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5월 ○○시 ○○구 ○○동 ○○아파트(25평형)를 매각 후 무주택이 되었습니다.

나. 1990년 06월 15일 ○○구 ○○동 ○○아파트(전용면적89.455㎡)를 취득하였습니다.(최초 분양이 아니고 최초 분양자로부터 취득하여 아파트계약 권리 의무 승계를 완호하여 (주)○○공영 로부터 아파트분양계약서에 확인 날인 함. 1990.06. 15)

다. 제가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는 ○○시 ○○구 ○○동 ○○수출산업공단에 위치하여 있다가 ○○도 ○○시 ○○공업공단으로 시설의95%이상이 이전 하였습니다.(1990년 11월 중 이전) 본인도 1990년 11월부터 ○○공장으로 출근 하였습니다.

라. 1990년 12월 중 안산(반월)으로 전 가족 이사하였으며 주민등록도 ○○도 ○○시 ○○도 ○○아파트로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전세입니다.)

마. 1990년 10월 중 분양 아파트(38평형)당첨 되었습니다. 계약 완료 하였으며 입주예정일은 1993년입니다.

바. 위의 취득한 ○○동 ○○아파트는 1991년 08월 중 입주 예정일이며 1991년 09월~10월 중 등기 가능 예정입니다.

사. 위의 ○○동 ○○아파트를 매각코자 합니다. 본인의 경우 근무지 지방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의문이 되어 질의합니다.

[질의1]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 후 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본인의 명의로 등기 후 매각하여야 한다면 등기 후 바로 다음날 매각하여 이전등기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 가능 한지 여부.

[질의4]

 세무서에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며 준비 서류 여부.

[질의5]

 본인의 명의로 등기 후 전세를 준 후 06개월~1년 후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