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5월 ○○시 ○○구 ○○동 ○○아파트(25평형)를 매각 후 무주택이 되었습니다.
나. 1990년 06월 15일 ○○구 ○○동 ○○아파트(전용면적89.455㎡)를 취득하였습니다.(최초 분양이 아니고 최초 분양자로부터 취득하여 아파트계약 권리 의무 승계를 완호하여 (주)○○공영 로부터 아파트분양계약서에 확인 날인 함. 1990.06. 15)
다. 제가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는 ○○시 ○○구 ○○동 ○○수출산업공단에 위치하여 있다가 ○○도 ○○시 ○○공업공단으로 시설의95%이상이 이전 하였습니다.(1990년 11월 중 이전) 본인도 1990년 11월부터 ○○공장으로 출근 하였습니다.
라. 1990년 12월 중 안산(반월)으로 전 가족 이사하였으며 주민등록도 ○○도 ○○시 ○○도 ○○아파트로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전세입니다.)
마. 1990년 10월 중 분양 아파트(38평형)당첨 되었습니다. 계약 완료 하였으며 입주예정일은 1993년입니다.
바. 위의 취득한 ○○동 ○○아파트는 1991년 08월 중 입주 예정일이며 1991년 09월~10월 중 등기 가능 예정입니다.
사. 위의 ○○동 ○○아파트를 매각코자 합니다. 본인의 경우 근무지 지방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의문이 되어 질의합니다.
[질의1]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 후 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본인의 명의로 등기 후 매각하여야 한다면 등기 후 바로 다음날 매각하여 이전등기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 가능 한지 여부.
[질의4]
세무서에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며 준비 서류 여부.
[질의5]
본인의 명의로 등기 후 전세를 준 후 06개월~1년 후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