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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853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 등을 따로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영업용 건물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위3호의 경우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4. 귀문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포괄적인 세법에 관한 문의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주택을(주거지역) 소유하여 1977년도부터 현재 까지 A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1989년 05월에 B주택을 매입(상업지역)하였으며 목적은 상가를 신축 할 것으로 매입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나 금년 05월 오산시에 상가 건축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가 나왔습니다.

○ 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B주택 구옥을 헐어버리고 멸실 신고 하였습니다.

○ 사실상 현재는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상가 3층 총건평 117평을 건축하려고 하니 건축비가 모자라니 불가피 13년 동안 살고 있는 A주택을 팔아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1]

 1층~3층 까지 상가로 건축 할 경우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질의2]

 A주택을 팔면 일시에 A,B주택 모두가 없어지므로 그래서 1층 2층은 상가로 3층은 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질의3]

 만약 A주택이 매매가 잘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B주택을 상가로 문의 1전과 같이 건축하고 등기일로부터, 1년이 내에 A주택을 매매하였을 때 과세~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질의4]

 A주택이 매매가 잘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B를 1층~2층은 상가로 3층은 주택으로 건축하고 등기일로부터(준용)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매하였을 때 과세~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