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의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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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여부재일01254-1860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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