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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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1862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군 ○○면에 소재하는 임야를 1962년 12월 매입하여 현재까지 28년간 소유하고 있는바 1991년 06월 04일자로 ○○공사로부터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써 서해안 방조제 축조공사(길이12.3km, 높이 37m)에 필요한 토석채취용으로 본인소유임야를 위시하여 인근 일대의 임야를 모두 매입 수용한다 합니다.
○ 공공사업용으로 본인의 임야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법률 제4285호)제57조에 의하면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50%를 감면하고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70%를 감면한다고 되어있고
나. 동 부측 제14조는 양도세 등에 면제에 관한 적용 예로써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양도차익이 3억 원 이상이면 이상분에 대하여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하오니 본인의 경우라면 가, 나, 다항 중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