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862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군 ○○면에 소재하는 임야를 1962년 12월 매입하여 현재까지 28년간 소유하고 있는바 1991년 06월 04일자로 ○○공사로부터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써 서해안 방조제 축조공사(길이12.3km, 높이 37m)에 필요한 토석채취용으로 본인소유임야를 위시하여 인근 일대의 임야를 모두 매입 수용한다 합니다.

○ 공공사업용으로 본인의 임야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법률 제4285호)제57조에 의하면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50%를 감면하고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70%를 감면한다고 되어있고

 나. 동 부측 제14조는 양도세 등에 면제에 관한 적용 예로써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양도차익이 3억 원 이상이면 이상분에 대하여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하오니 본인의 경우라면 가, 나, 다항 중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