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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863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 및 재산01254-568, 1989.0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서 근무하다 서울 전근 발령으로 부산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였고 (3년 이상 거주한 일 세대 일 주택에 해당함)부산에 근무당시 아파트 당첨이 되어 중도금 불입 중에 전근발령으로 입주는 하지 못하였으며, 부득이 잔금완분 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서울시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였을 때는 부산의 아파트는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수도권인 부천시에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는 서울 시내 전셋집에 살고 있을 때에는 비과세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