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재일01254-1864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0, 1991.01.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이 28년 간 거주하던 집이었으나 (1가구 1주택) 부친의 별세로 1984년 11월 20일 모친(세대주)이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던 중 (○○동 ○○번지) 1989년 03월 07일 직장 의료보험관계(동거조건일 경우만 혜택)로 직장에 다니는 저의(세대주)주민등록등본 상에만 동거인으로 등재하다가 (저의 집에서는 저부사실 없고 사실상 거주는 상속주택에서만 현재까지 거주)모친의 주소를 1991년 06월01일 사실상 현 거주지(○○동 ○○번지)로 주민등록 (단독 세대주)을 이전하였습니다.
○ 저는 같은 동네에 1987년 09월 10일 25평의 주택을 신축(1가구1주택)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가. 본인과 모친이 주민등록상에서 1989년 03월07일~1991년 06월 01일까지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또한 모친이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와 저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어떻게 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