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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881생산일자 1991.07.0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바 결정즉시 회신토록 하겠음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바 결정즉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부친으로부터 신림동 산동네에 있는 주택(대지 등기 필, 건물은 무허가, 서울시에 양성화 대장등재)1동을 상속받았습니다. (대지 25㎡=7.5평 집은 방2칸)

○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는 신고도 않고 납부도 없었습니다.

○ 상속등기는 대지만 필하였고 무허가 건물은 동회에서 명의 변경함.

○ 그런데 신림동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재개발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아파트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가. 재개발이 되어 예:25평 아파트를 투가 납부금 없이 받는 경우 동 아파트도 상속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35평 아파트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10평분을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만약에 아파트로 재개발 되면 상속재산으로 인정 않는다면 재개발전에 지금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보유기한은 없는지 여부.

 라. 상속 전부터 상고 있는 서초동 집을 지금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되는지여부. 그 후 제3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또다시 상속받은 집과 2주택이 되는데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면세가 되는지요. 기간이(3년)지나야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