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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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재일01254-1916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7, 1990.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7, 1990.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 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50%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관계 서적을 보니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자 등의 등록임으로 등록사항을 보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에 인가를 받아 등록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도 조감법 제62조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